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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5 2016고단1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17』 피고인은 2014. 12. 22. 포항시 남구 C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개월 동안 매달 원금 300만 원, 이자 150만 원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한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30』 피고인은 2014. 12. 15.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H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7,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운영하던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 직원을 감원한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53』 피고인은 2014. 12.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 I에게 “ 휴대 폰 대리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7.부터 매월 100만 원씩 15개월 동안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일이 잘 되면 돈도 더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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