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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7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2017. 3. 31.에 계를 타니 걱정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만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합계 5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압류가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16. 10. 및 2016. 11. 이후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31. 계 금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2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3. 31.까지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2017. 3. 31.에 계를 타니 걱정 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7억원에 이르러 매월 원리금만으로 1,000만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합계 5억 6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압류가 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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