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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5 층에서 ‘ 인터넷 주식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F 의 지주회사 ( 주 )G 의 대표이사로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같은 B은 위 F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A은 위 F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이나 위 F는 사실 2012. 1. ~2012. 4. 경 특별한 재산도 없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매달 회사 관리비로 3,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구조였기에, 모바일 소액 결제시스템 개발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입한 돈으로 앞서 같은 명목으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 준 사람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식 경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상황이었기에 투자 받거나 차용한 자금이 모바일 소액 결제시스템 개발에 투자될 수 없는 등 위 회사의 운영상태나 경제상태, 피고인들의 재산상태로 보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투자 받은 돈을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고, 그들 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2. 1. 일자 불상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는 주식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10명에게 대출금의 10%를 선 지급 받고 대출해 준다.

이 들 로부터 주식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50~170 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 같은 A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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