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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고단3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6.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88』

1.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B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D는 당시 재정이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할 뿐이어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었고, 넘겨 주기로 한 채권도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서 위 금액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8.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 경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송금하면 24회에 걸쳐 원금에서 5%를 더한 금액을 분할 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D는 ‘1’ 항 기재와 같이 ‘ 돌려 막 기’ 식 운영을 할 뿐 다른 사업을 추진한 바 없어서 원금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돌려 막 기가 진행된 상태 여서 반환해야 할 투자금이 많아 이를 교부 받더라도 당초 제시한 조건과 같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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