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29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위 김천교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레슬링을 하라고 지시하여 서로 몸을 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도록 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20.경, 21.경, 22.경, 28.경, 29.경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위 김천교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매일 1회씩 상호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라고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김천교년교도소 6수용동 하층 6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매일 1회씩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에 수용되어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 역시 이제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레슬링을 시키거나 다리를 주무르게 한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