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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247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를 혼내달라고 부탁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여수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 폭행을 사주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서에 알리고 주변 사람에게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3. 2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을 사주한 것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하고, 새로운 카카오톡 계정을 생성하여 조직폭력배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폭행을 사주한 대가를 달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9. 29.경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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