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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1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C’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의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된 후 2009.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4. 2.경 피해자의 결별 의사를 알게 되자, 당시 영상통화 및 채팅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너의 나체사진을 너의 SNS 페이스북 지인들(회사동료,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 널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겠다, 널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미화 1,000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10,850달러(한화 10,841,32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6. 24. 00:00경부터 같은 달 30일 15:52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너의 나체사진을 너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의 회사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사진을 총 17장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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