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 20:2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23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대로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 E(27세)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간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27.5cm, 칼날길이 약 16cm)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은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보다 낮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적용법조를 적용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