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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8고단61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23:59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D(47세), 피해자 E(23세)이 위 아파트 F동 1,2호 세대 앞 노상에서 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 1개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사본, 현장 CCTV 등 증거자료 CD, 현장 CCTV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E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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