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8. 12. 28. 특수관계인 부정채용을 주된 징계사유로 징계 해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자 이에 대한 소송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C고등학교 교사들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사기록카드 등 위 학교 교직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의 문서를 각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뒤 2019. 3. 26.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의 문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제17조”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 및 공소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적용법조는 구체적으로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