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16 2021고정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22:5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쇼 파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