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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509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6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오다 최근 헤어진 자들이다.

1. 피고인 B(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새벽 경 예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E 시내 째즈 바에서 여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하여 위 째즈 바를 찾아가 보았는데 피해자가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화를 내고 주점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같은 날 04:00 경 광주 동구 F, 3 층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서 " 야, 씹할 놈 아. 네 가 거기서 그 지랄을

해. 네 가 지금 내 남자친구냐

"라고 욕을 하며 달려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그 곳 쇼 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 등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진 꽃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쇼 파 위에 놓여 진 램프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0만 원 상당의 램프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램프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위 째즈 바에 찾아와 지인들 앞에서 "A 은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여자 다 "라고 험담을 하고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네 가 내 머리채를 잡아 뜯어.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미친년 아,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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