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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4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선 ㆍ 후배 관계인 사람, 피해자 C( 남, 54세) 은 피고인 A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 21:20 경 제천시 D, 2 층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일행인 피해 자가 인사를 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불상) 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그 주변 쇼 파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각 1부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각 1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와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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