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3.부터 같은 달 27. 0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19동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해자 D( 남, 35세 )에게 '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 대하여 잘 모르니 좀 가르쳐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그 곳 쇼 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거나 만지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이 남자 성기 모형으로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10 경 위 C 아파트 119동 5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접근하여 ‘ 자신의 집에 고장 난 것이 있는데 같이 가서 좀 도와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거실로 데리고 들어온 후 그 곳 쇼 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 위로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F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