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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 직,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6. 3. 23. 02:05 경 서울 용산구 D ‘E’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F(42 세, 여 )에게 반말을 하고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 F이 “ 왜 욕을 하냐

”며 항의를 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머리채와 얼굴을 잡고 쇼 파에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 항에 대하여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24 세) 이 폭행을 말리자 “ 넌 뭐야 씨 발” 이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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