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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3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C 건물 105동 1402호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과 사업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쇼 파로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죽어, 죽어 ”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8. 자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21:00 경부터 다음 날 03:30 경까지 독일 프랑크 푸르트 공항 인근에 있는 ‘E’ 숙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D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쇼 파에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추가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 및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스페인 소재 ‘F’ 호텔 215호에서 피해자 D과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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