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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9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협의회 회장으로, 2012. 7. 5. 12:3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내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월례회의를 마치면서, 회원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협의회 총무인 피해자 F에게 "그럴 줄 몰랐네, 김밥 장사해서 돈 떼어먹었다는 소문이 청주시내에 뜨르르 하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다투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본 것이 전부일 뿐, 실제 위와 같은 소문이 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장의 직무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와 같이 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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