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3 2019고정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해운대에 있는 B호텔 C호 D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위 협의회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2018. 9.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협의회 회원 465명이 가입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인 F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전과자 E 협의회대표라니, 왠말이냐, 왠말이냐"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위 채팅방에 적시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