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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4.2.선고 2006고합620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라.강요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사.살인예비아.공갈자.상해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카.업무방해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6고합620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활동)

2006고합632(병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06고합638(병합)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06고합643(병합) 라. 강요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

사. 살인예비

아. 공갈

자. 상해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카. 업무방해

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가. 다.라.마. 바사아자.차.카. A

2. 가.라. B

3. 가.다.마.차.카. C

4. 가.다.마.아.차.카. D

5. 가.차. E.

6. 가.다. F

7. 가. 다.마.차.카. G

8. 가. 다.라.마.차.카. H

19. 가.다.마.차.타. I

10. 가.다.차.카. J

11. 가.다.카. K

12. 가. L

13. 가.다.차. M

14. 가.나.다. 카. N

15. 가.나.다.차.카. 0

16. 가.나.다.카. P

검사

ΔΔΔ

변호인

(각 생략)

판결선고

2007. 4.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피고인 D, G, H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 J, K, M, N, P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I, O를 각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92일씩을 피고인 A, C에 대한, 181일을 피고인 B에 대한, 277일을 피고인 D에 대한, 245일을 피고인 E에 대한, 326일을 피고인 F에 대한, 345일을 피고인 G에 대한, 278일을 피고인 H에 대한, 295일을 피고인 I에 대한, 297일을 피고인 J에 대한, 318일을 피고인 K에 대한, 345일을 피고인 M에 대한, 336일을 피고인 N에 대한, 345일을 피고인 O에 대한, 348일을 피고인 P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G, H, J, K, M, P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I으로부터 각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L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O, P에 대한 ‘@@@@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취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I, J에 대한 2006. 1. 2. Q 감금의 점, 피고인 I에 대한 2006. 1. 30. 03:00경 R을 상해하고, 같은 날 19:00경 S을 상해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5. 1.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C는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0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9.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F은 2004.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I은 200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N은 200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O는 2004.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1) 2005. 6월 중순 19:3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T이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위 오락실 오락기를 손괴한 사실로 구속된 것을 빌미로 조 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오락실 업주 피해자 U에게 “사장님, 저희 형님들과 동생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위협하면서 속칭 ‘월대금’(매월 일정액의 보호비 납부)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U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5. 7월 중순 19:30경, 2005. 8월 중순 19:30경, 2005. 9월 중순 19:30경 위 오락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U으로부터 각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5. 12월 초순 22: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Q(28세)가 V에 대한 피고인 A의 작업 지시를 거부한 후 근신하라고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Q를 붙잡아 Q의 얼굴 부위를 주먹 등으로 8~9회 때려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다. 2005. 12. 23. 2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자신의 조직원들을 데리고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주점 업주 피해자 W에게 “장사도 잘 되는데 도와 주이소”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W으로부터 W이 주관하는 주점 업주 모임 곗돈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라. (1) 2005. 12. 25. 1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오락실 업주 피해자 X에게 “우리 조직을 이탈한 Y가 당신 오락실에서 받던 월급 2,000,000원을 내게 달라”라고 위협하면서 속칭 ‘월대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X으로부터 피고인의 조직원을 통하여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6. 1. 25. 10:00경, 2006년 2. 25. 10:00경, 2006. 3. 25. 10:00경 위 오락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X으로부터 각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마. (1) 2006. 1. 29. 2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오락실 업주 피해자 Z에게 “조직의 동생들이 많고, 설에 떡값을 줘야 되는데 찬조 좀 하라”라고 위협하여 Z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6. 2월 초순 21:00경 위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Z에게 “선배인 aaa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변호사 비용을 달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2005. 10. 2. 22: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인근 지역에서 ‘(상호생략)’주점을 운영하는 V 측 조직폭력배인 피해자 bbb에게 같이 조직 생활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는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 A는 bbb에게 “그러면 니 아가씨들 데리고 ○○ 바닥 떠나라, 안 그러면 한 달에 2,000,000원씩 내라”라고 다시 말하였으나, bbb이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재차 거절하자, 피고인 A는 “내일부터 무조건 장사하지 마라, 내일 가게 영업하면 연장가지고 가게 다 부수고 사시미로 니 모가지 따분다”, “내일 문이 열려있으면 각오해라, 형님이 분명히 말했다”, 피고인 D은 “니, A형 말 똑바로 들었제, 내일부터 A 형님 말 안 들으면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직접 니 가게 작살내어 주꾸마”라고 말하여 bbb을 협박하고,

3. 피고인 A, C, D, G, H, J, K, N, O, P 및 Q는 공모하여,

2005. 10월 초순 19: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피고인 A, C가 위 오락실 업주 Z에게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속칭 '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Z이 3,000,000원만 주고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 D, G, H, J, K, O, N, P 및 Q에게 위 오락실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것을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 및 Q 일행은 위 오락실 내 설치되어 있던 오락기를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떠들고, 피고인 C는 상의를 벗어 문신이 있는 상체를 드러낸 상태로 위 오락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가량 위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4. 피고인 A, K는 공동하여,

2005. 11월 중순 0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앞 노상에서, Q가 피고인 A의 V에 대한 작업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근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Q의 전신 부위를 양손으로 약 20~30여회 때리고, 피고인 K는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타 박상 등을 가하고,

5. 피고인 A, G은 공동하여,

2005. 11월 하순 18: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Q가 피고인 A의 V에 대한 작업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근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Q의 얼굴 및 전신 부위를 손도끼, 주먹 등으로 긋고 때리고, 피고인 G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부열상 등을 가하고,

6. (1) 피고인 A, C, G, H, J, M, O 및 성명불상자 4~5명 등은 공동하여,

2006. 1. 2. 02: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 앞 노상에서, Q가 피고인 A의 V에 대한 작업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근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M, O가 Q를 붙잡고, 피고인 C가 Q의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20회 가량 때린 후 Q를 승용차에 태워 △▲에 데려가 그 곳에서 피고인 G, H, J, M, O 및 성명불상자 4~5명 등은 인근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 C는 차례로 Q의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 돌, 각목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개울물에 Q의 얼굴을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 C, G, H, M, O 및 성명불상자 4~5명 등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이 Q를 %%에서 △▲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Q를 15~20분 가량 감금하고,

7. 피고인 A는 aaa와 공동하여,

2006. 1. 19. 05: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위 aaa는 도끼를 소지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주점 업주 피해자 ccc에게 “조직을 이탈한 Q에게 월급을 주며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부터 Q를 잡을 때까지 장사를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여 만일 이를 듣지 아니하면 ccc의 신상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고,

8. 피고인 A, H는 ddd, eee 등과 공모하여,

2006. 1월 하순 18: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피고인 A가 위 주점 업주 피해자 f f f에게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호생략)’이 취급하는 과일을 구입하지 아니하면 않으면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H와 ddd, eee은 위 ‘(상호생략)’의 실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같은 해 2. 1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합계 3,009,500원 상당의 과일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f f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개 업소를 상대로 합계 8,874,400원 상당의 과일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9. 피고인 A, B, H는 ddd, eee 등과 공모하여,

2006. 2월 초순 19: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위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ggg을 위협하여 같은 해 3. 8.부터 같은 해 4. 10.까지 합계 802,300원 상당의 과일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으로써 ggg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10.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가. 2006. 1월 하순 2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해자 hhh 운영의 ‘(상호 생략)’ 노래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1명은 출입문 앞에 서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A는 hhh에게 “내가 살림을 맡게 되었는데 도와달라, 누구든 간에 내가 이 업소를 돌봐줄 테니 한 달에 100만원씩 달라, 나는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위협하면서 속칭 '월정금'을 갈취하려하였으나, hhh이 노래방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06. 2월 초순 22: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소 보호비를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hhh이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11.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05. 9. 10. 01:02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 내에서, (상호생략)오락실 업주 i i i으로부터 Q가 자신의 오락실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인근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 Q를 불러 “조직의 근신명령에 따르지 않고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훈계하는데도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양주병과 주먹 등으로, 피고인 C는 팔꿈치와 주먹 등으로 Q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Q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썹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12. 피고인 C, G, H, N, O는 Q와 공동하여,

2005. 10. 13. 02: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j j(33세)이 피고인 G과 인근 주점에서 싸운 사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피고인 C, H, O, P은 j j j을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 G과 Q는 j j j의 일행들이 가세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방법으로 j j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13. 피고인 C는 Q와 공모하여,

2005. 10. 중순 0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aaa가 교도관 3명의 접대를 위하여 위 주점에 갔으나 아가씨들이 없어 손님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kk에게 “장사하지 마라, 간판 불 끄라”라고 위협하고, Q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한 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약 30분 동안 서 있으면서 손님들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kkk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4. 피고인 C, H, I은 공동하여,

2006. 1. 30. 08: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식당에서, 피고인 C는 bbb에게 “오늘부터 가게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H는 “형님, bbb이를 이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I은 “동생을 한명 시켜 니 작업을 해야 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bbb을 협박하고,

15. 피고인 D, E, G은 공동하여,

2006. 1월 하순 17: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피씨방에서, 피고인 D, E이 Q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의 V 작업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조직의 근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Q를 위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인근 △▲ 간이운동장에 갔으나 사람들이 많아 뜻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자,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Q를 인근 ‘(상호생략)’ 노래방 앞 노상으로 데려가 피고인 G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G이 ◁▷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Q 잡았다”라고 알리자, 피고인 C가 “그 새끼 죽여야 되겠네, 히로뽕 작업을 해서 aaa를 꺼내고, 이 새끼를 잡아 넣어야겠네”라고 말하고, 위 전화통화내용을 들은 Q가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기까지 약 1시간 가량 Q를 위 각 승용차에 감금하고,

16. 피고인 D은,

가. 2005. 9월 하순 19: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핸드폰 대금 300,000원의 대납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오락실 업주 피해자 l l l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나. 2006. 1월 초순 19: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l l으로 하여금 주대 57,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06. 2월 하순 2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l l으로 하여금 주대 57,000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7. 피고인 F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5. 9. 21: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불상 mmm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18. 피고인 G, I, H는 공동하여,

2006. 1. 31. 2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bb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I, H는 bbb을 둘러싸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G은 bbb에게 “조금 전에 △▲에서 A가 식구들 다 불러모아 놓고 지시를 했는데, bbb이 가게 이 사건 이후로 접으라고 했고, 장사를 하면 연장을 들고 가게 다 부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bbb을 협박하고,

19. 피고인 I은

가. 피고인 L과 공동하여,

2006. 1. 30. 03: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인 R과 자신들이 비호하는 업소인 '(상호생략)' 유흥주점의 업주 사이에 손님 호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여우 주점으로 온 후, 피고인 L은 위 주점 앞에서 목검을 들고 지키고, 피고인 I은 R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온 R의 동생인 피해자 S과 조우하게 되자 S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S이 피고인 I을 뒤따라 나가자 피고인 L은 목검으로 과도를 들고 대항하는 S의 머리 및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완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6. 6. 9. 0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성불상 nnn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0. 피고인 N, O, P은 공동하여,

2005. 10. 20. 0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요구하는 위 주점 업주 피해자 ooo에게 피고인 O, P은 인상을 쓰고 ○○ 일대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면서 “건달이 술을 마시고 돈 주는 것을 보았느냐”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N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이에 겁을 먹은 ooo으로 하여금 주대 500,000원의 지급 청구를 단념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항 기재 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 7항 기재 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 5, 6항 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8, 9항 기재 각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0항 기재 각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9항 기재 강요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13항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 11, 12항 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4항 기재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1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15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14항 기재 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15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5, 6, 12항 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 15항 기재 각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8항 기재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 12항 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판시 제8, 9항 기재 각 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4, 18항 기재 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9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4, 18항 기재 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2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0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6, 12항 기재 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판시 제6항 기재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0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2항 기재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0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A, C, E, F, I, N, O)

형법 제35조(피고인 A, N, O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2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9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J, 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N, O, P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0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N, O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B, D, G, H, J, K, M, P)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조)

1. 추징(I, ppp)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현장에 없었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 그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중 특히 Q의 증언은 충분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전혀 신빙성도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① 우선 일부 피고인들이 각 판시 범행의 현장에 없었다거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각 주장은 당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채택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의 퇴정을 명한 다음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피고인을 입정시켜 진술의 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바, 증인 Q는 함께 폭력조직에서 생활하였던 피고인들의 반복되는 폭행과 납치·감금 등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어서 피고인들의 면전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퇴정을 명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 등이 검사의 주신문 이후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의 반대신문을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증언 후 피고인들을 입정시켜 위 증인이 한 진술의 요지를 고지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사 위 증인이 재소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본인들이 직접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한편, 불출석한 X, U, Z, ccc, qqq, j j j 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일부 피고인들이 위 진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당원이 위 진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차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 위 진술인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임신, 기타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환에 계속 불응하거나 주거를 옮기고 소환도 되지 아니하여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그 소재 또한 파악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인들이 검찰 및 경찰에서 피고인 A 등의 갈취 및 과일강매, 협박사실, 피고인 G 등의 폭행사실 등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그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의 활동지역에서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곤혹스러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그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나아가, 출석한 증인들이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준 사실 및 과일강매 시 협박조의 말을 들은 사실 등 당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면서도 갈취당한 것이거나 강매당한 것은 아니라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증인들이 위와 같이 진술을 일부 변경한 것은, 대부분 자신들의 활동지역에서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차후에 어떤 형태의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설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 진술과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간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뒤에서 보는 바와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 구성 및 가입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위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이 중하여 그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 죄가 엄중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범죄단체 외에도 그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적 폭력마저도 위 죄로 의율함으로써 위 규정의 취지와 달리 잘못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법해석상의 특별한 배려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일정한 형태의 단체를 이루어 범행을 한 바 있으나, 그 조직과 서열체계가 비교적 느슨하고, 그로 인한 행동이 위 법조가 우려하는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폭력조직이 아니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 아니며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공동으로 저지르는 불법적인 소행이 법상 용인된다는 취지 또한 결코 아니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가하여지는 폭력은 비록 그것이 행위자로서는 비록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로서는 이로 인한 아픔과 그 상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고, 때로는 심각한 정신장애까지 유발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법제도의 취지이고, 문명사회의 일치된 견해이다. 더구나 개별적으로 행하는 폭력을 넘어 폭력을 집단화하여 조직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의 세를 빌어 갈취와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하여 시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과 자유로운 영업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즉각 적인 조처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량한 개인이나 힘없는 소수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개인의 고통은 물론이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불신을 초래하고, 급기야 법질서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무리를 지어 공동으로 저지르는 폭력행사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별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그가 유흥업소를 갈취하는 과정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바 없고, 요구를 거부하는 업주들에게 이렇다 할 보복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U, Z, X, ccc, f f f, ggg, W)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회에 걸친 폭력전과가 있고, 2005. 1. 2.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폭력조직인 ♤♤파와 ▣▣파, ▩▩파 등이 와해되거나 재편성되던 중 피고인의 선배들이 위 폭력조직에서 축출되거나 스스로 은퇴하는 상황에서, 수감 중인 aaa를 대신하여 그의 핵심측근으로 폭력조직을 이 끌면서 ○○구 ○○동 일대의 오락실과 유흥주점 등 업주들을 상대로 범죄사실과 같이 많은 갈취 행각을 시도하여 그 위세에 눌린 업주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갈취하였을 뿐 아니라, 과거 aaa의 선배이자 반대 세력인 V에게 공공연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후배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Q를 수차에 걸쳐 폭행하면서 심지어 손도끼까지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Q를 납치·감금한 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고, Q로 하여금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뛰어내려 도주하게 할 정도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자신들과 다른 계파에 속한 bbb에게 신체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bbb과 그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수감 중인 aaa와의 빈번한 접견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aaa와 의견을 교환한 후 지연과 학연 등 공통점을 가진 ○○ 일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그 세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크게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등 그 죄질과 범정 및 범행 이후의 정상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 가담 정도가 대체로 미미하고, 단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G, M, O를 자수시켜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처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고 틈틈이 건설 계통 업무에 종사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뿐이고, 피고인 A와 달리 갈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처와 어린 아들이 있음에도 피고인 외에는 마땅히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Z, kkk)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2005. 5. 9. 출소하였음에도 피고인 A를 도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Q를 돌로 내려치고 물에 빠뜨려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상호생략) 오락실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문신을 보이며 드러누워 행패를 부렸을 뿐 아니라, j j j 에 대한 상해, (상호생략)주점에 대한 영업방해, bbb에 대한 협박 등에도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까지 일부 범죄사실을 적극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피고인 C와 함께 Q를 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와 함께 bbb을 협박하였으며,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E, G과 함께 Q를 감금하는 데 가담하고, 자신의 위세에 눌린 l l l을 수차에 걸쳐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 D에게는 피해자인 Q, l l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그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고 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이 2002.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9. 30.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다른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D, G과 함께 Q의 집단 감금 범행에 가담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 E에게는 위 범행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04. 12. 28.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8. 22.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이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약물과의 격리 또는 이에 대한 엄중한 벌이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자료를 참작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G

피고인 G은 피고인 A, C, D을 도와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j j j 상해, (상호생략) 오락실 내 Q 상해, △▲ Q 상해 및 두 차례에 걸친 Q 감금과 bbb 협박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G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에 불과한 점, 생계를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누나와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점, 장기간의 구금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어 이를 고려한다.

아. 피고인 H

피고인 H 역시 피고인 A, C, D을 도와 (상호생략) 업무방해, j j j 상해, △▲ Q 상해 및 감금, bbb 협박, 과일강매 등의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H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에 불과하고, 농산물납품업에 종사하거나 형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취득하고 목욕탕을 경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Z)와 합의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사. 피고인 I

피고인 I은 동종전과가 4회나 있고, 2003. 4.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10. 23.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S을 상해하고, bbb을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으면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I에게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수감 도중 사망한 부친과 정신분열증으로 투병 중인 노모로 인한 괴로움으로 다시 마약에 손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Q, S과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출소 후 운전 일을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아. 피고인 J

피고인 J은 동종전과가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려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 Q 상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J에게는 이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고 자동차 판매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고 한 점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자. 피고인 K

피고인 K는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상호생략) 포장마차 앞 Q 상해에 가담하였으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아들이 있어 피고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으며, 피해자인 Q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차. 피고인 M

피고인 M이 동종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 Q 상해 및 감금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M에게는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Q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이 있어 이 점을 특히 참작하기로 한다.

카. 피고인 N

피고인 N은 2003. 4.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5. 15.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 방해, j j j 상해, (상호생략) 주점 갈취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N에게는 수사에 협조한 점,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Z, ooo, j j j)과 모두 합의한 점, 출소 이후 취업을 보증하는 곳이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큰 점 등의 정상이 있어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타. 피고인 O

피고인 O는 2004. 7.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경 출소하였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상호 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j j j 상해, (상호생략) 주점 갈취, △▲ Q 상해 및 감금 범행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O에게는 용접자격증 등이 있고 §§§에 용접공으로 입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개선의 여지가 커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하. 피고인 P

피고인 P이 동종전과가 2회 있음에도 피고인 N, O와 함께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j j j 상해, (상호생략) 주점 갈취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은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P에게는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외에는 생계를 부양할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B은 부산 ○○구 ○○동 일원을 주무대로 폭력을 일삼으면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부두목급 간부이고, 피고인 C, D, E, F은 @@@@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파의 행동대원으로서, 피고인들은 @@@@파의 수괴인 aaa(해외 도피), 행동대원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파를 구성하였다.

(가) ○○ 일대 폭력조직의 활동 상황 개요 : 1981. 8. 14. 경북 XX군 XX리

해수욕장에서 토착폭력배 V의 영향력 아래 부산 ○○구 ○○동 소재 ♤♤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파를 결성하여 세력을 키워오던 중 1990년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1993. 4월경까지 무력화되었다가, 이후 1995년 여름 무렵 V의 영향력 하에 rrr이 ♤♤파의 잔존 세력을 흡수, 지리산 노고단에서 조직원 20여명으로 ▣▣파를 결성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1996년경부터는 또 다른 토착폭력배인 sss이 ▩▩파(▤파)를 결성하여 세력을 키워오면서 그때부터 ▣▣파와 ▩▩파(▤파)가 서로 대립하던 중, 1999. 11. 16. 04:40경 sss, aaa 등이 rrr의 복부를 칼로 찌르는 등 속칭 ‘작업’을 하여 sss 등 8명이 구속된 이후 ▩▩파(▤파)는 2000. 2월경까지 수사기관의 계속되는 단속으로 세력이 약화되었고, 1999. 11. 19. ∴∴ 앞 노상에서 ▣▣파 조직원 t t t 등 3명이 rrr 난자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aaa를 회칼로 속칭 ‘작업’ 을 하려다가 실패하였으며, 이를 빌미로 ▣▣파 36명이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무력화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sss, aaa의 ▩▩파(▤파, aaa파)와 V, rrr의 ♤♤파(▣▣파)로 나뉘어 서로 대립각을 세워오게 되었으며, 2005. 5. 29.에는 부산 ○○구 ◔◔동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파 부두목 uuu가 조직원 vvv를 통하여 sss의 옆구리 부위를 회칼로 깊이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 일대 조직간 다툼이 극에 달하였다.

(나) 범죄단체 구성의 배경 : 부산 ○○구 ○○동 지역은 대형 상권으로 인하

여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주점이나 오락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이들 유흥가에 기생하며 폭력행위를 일삼는 폭력배들의 패거리인 ▩▩파(▤파, aaa파), ♤♤파(▣▣파), ◔◔파 등이 군소 조직으로 부침을 거듭하다가 기존 세력 중 급부상한 자들이 새로이 폭력배들을 규합하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고, 이에 상대 세력에 대한 견제 및 대항, 또한 이를 발판으로 한 각종 이권을 탈취하기 위해 심지어 칼부림 사건까지 빈발하자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aaa파(두목 aaa) 세력 30여명이 ○○ 일대의 폭력 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구성을 기도하였다.

(다) 범죄단체 구성 과정 · 행동강령, 조직원 서열 : 부두목 A를 주축으로

2005. 8월 중순 06:00경 부산 ○○구 ≒≒동 소재 △▲ 간이운동장에 함께 모여 축구를 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운동장 인근 ‘⚇⚇’식당에 집결하여 A가 “이런 자리를 자주하자, 무슨 일이 생기면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다시 한번 더 뭉쳐서 자리를 잡아보자, aaa파에서 제외시킬 사람들은 전부 제외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번 더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 조직에서 배신을 하면 다 죽이겠다, 앞으로 aaa형은 지시만 내리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표하여 폭력조직 결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같은 해 8월 하순 06:00경 위 운동장에 위 30여명이 다시 모여 축구를 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 일대 폭력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폭력조직 결성에 의 찬성 여론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행동대장 C, D이 “우리들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말하면서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절대 복종한다. 둘째, 연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셋째,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인다. 넷째, 먹고 살게 업소에 취직시켜 준다. 다섯째, 조직원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준다.”라고 말하여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2005. 9월 초순 06:00경 위 운동장에 전 조직원이 모여 축구를 하고, 이어서 인근 ‘(상호생략)’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C가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aaa형, rrr(2004년경 aaa와 화해하였음), www, xxx, yyy, I, F 등이 교도소에 있는데, 면회도 가야하고, 옥수바리(옥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앞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세를 보여야 한다, 동네가 정리될 동안 앞으로 두달 정도는 매일 저녁 8시까지 (상호생략) 노래연습장 앞에 모여라”라고 지시하여 수회에 걸친 축구 회합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재차 다지고, 2005. 9. 25. 05:00경 부산교도소 앞 노상에서, 두목 aaa의 출소 환영행사를 위해 조직원 전원이 모두 위 교도소 앞에서 2열로 도열하여 출소하는 aaa를 향하여 모두 90도로 절을 하면서 일제히 “형님,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같은 날 06:00경 부산 ○○구 ○○동 소재 ‘(상호생략)’식당에 재집결하여 T, zzz, 가가, 나나 등 추종세력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두목 aaa의 출소를 계기로 조직의 결속을 더욱 다지는 등 aaa를 조직의 행동지휘 및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으로, A, B을 수괴인 aaa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C, D, E, F을 하부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지휘 등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으로, G, H, I, J, K, L, Q, N, O, P은 나이순으로 서열을 매기는 방법으로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파를 결성하였다.

(라)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처 : 부산 ○○구 ○○동 일대의 유흥업소, 성인

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속칭 단도리를 쳐 업주들을 굴복시킨 다음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취업시켜 업소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물품(과일) 납품 강요, 상품권 공급 및 환전소 운영 이권 등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부두목 A가 관리하였다.

(마)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 : 위 '○○' 식당에서 조직원들에게 매끼 식사를

제공하면서 외상 식비가 30만원에 이르면 부두목 A가 위 식당에 지급하여 조직원들의 식사를 마련하고,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 등에 조직원을 모이게 하여 A가 지급하는 비용으로 축구시합과 회식을 하고, 그 외에도 수시로 조직원의 핸드폰 요금이나 식사비, 용돈, 옷값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조직원에 대한 옥바라지(영치금 등) 자금은 1회 약 30만원으로 A가 C에게 전달한 후 이를 K 등 하부조직원들이 받아 사용하고, 합숙소 마련, 명절 떡값은 물론 조직의 일을 하다가 구속되거나 조직 보호를 위하여 선배 대신 구속되는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살펴 주어 조직원의 단합과 단결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바) 조직원 양성 · 합숙, 무술 훈련 :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간 행동을 통일

하기 위하여 부두목 A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 K가 부산 ○○구 ○○동 소재 아파트 를 마련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2005. 8월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M, N, O, P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시 대기시키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 다른 세력과의 싸움 등에 투입되었을 때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때 조직을 보호하는 요령 등을 익히도록 하고, 2005. 9월 중순경부터 약 2개월간 부산 ○○구 ○○동 소재 ‘○○유도관’ 체육관에서, 하부조직원 8명에 대하여 위 지역 일대의 이종격투기 1인자라는 다다를 초청하여 조직원 무술 훈련을 시켰다.(훈련비 1인당 월 10만원, A가 K를 통하여 다다에게 지급)

(사) 지휘 · 통솔체계 : 조직 내부의 지휘 ·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

aaa는 모든 지시를 부두목 A에게 하고, A는 부두목 B에게, 동인에게 연락이 안될 경우 행동대장 C, D에게, 그 밑으로는 주로 G, H, K, Q, M, O, P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행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부 조직원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한편,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조직의 내부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아) 조직간의 이른바 '전쟁' 춘비 : 2005. 10월 중숩 00끄0경 부산 ○○구 ○

○동 ‘(상호생략)’ 오락실 앞 노상에서, 두목 aaa가 부두목 A 등에게 “인근 술집에서 ♤♤파 두목인 V과 sss을 만나 오락실 상품권 문제 및 조직원이탈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만약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연락하면 즉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바로 상대방 조직원들을 작업해 버릴 것이니 애들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A, 행동대원 G, I, O, N 등 @@@@파 조직원 15명은 수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들고 대기하는 등 상대 폭력조직과의 속칭 ‘전쟁’을 준비하였다.

(자)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 2005. 8월경부터 9월경 사이 @@@@파를

결성한 후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2005. 9월 하순 19:00경 ‘(상호생략)오락실 갈취 사건’, 2005. 10. 2. 22:00경 ‘조직 가입권유를 거절한 bbb에 대한 사시미칼 협박 사건’, 2005. 10월 초순 19:00경 ‘(상호생략)오락실 집단 난입 사건’을 저지르는 한편,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조직의 침범을 방지하고 주변 업소에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약 2개월에 걸쳐 매일 20:00경 위 (상호 생략) 노래방 앞에 집결하여 조직원 10여명 가량이 ○○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정찰’을 하고, 2005. 10. 13. 02:00경 ‘◐◐은행 주차장 집단 폭력 사건’, 2005. 10. 중순 01:00경 ‘(상호생략)주점 업무방해사건’, 2005. 10. 19., 같은 달 20.경 ‘V 살인예비 사건’, 2005. 10. 20. 00:00경 행동대원 ‘(상호생략) 주점 주대갈취 사건’, 2005. 11월 중순 01:00경 ‘(상호생략)포장마차 Q 린치사건’, 2005. 11월 하순 18:00경 ‘(상호생략) 오락실 Q 손도끼 린치사건’, 2005. 12월 초순 22:00경 ‘(상호생략) 주점 Q 린치 사건’ 등을 저지르고, 2005. 12. 23. 18:00경 같은 동 소재 ‘(상호생략)’ 식당에서 두목 aaa는 부두목 A 등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인근 유흥업소 및 오락실 업주 약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파 조직 재결성을 알리면서 업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2005. 12. 23. 20:00경 ‘(상호생략) 주점 곗돈 갈취 사건’, 2005. 12. 25. 10:00경부터 4개월간 ‘(상호생략) 오락실 업소 보호비 갈취사건’, 2006. 1. 2. 02:00경 ‘%%, △▲ 간이운동장 Q 집단 린치, 물고문사건’, 2006. 1월 초순 19:00경 ‘(상호생략) 주대 갈취 사건’, 2006. 1. 19. 05:00경 ‘(상호생략) 주점 협박 사건’, 2006. 1월 하순 17:00경 ‘(상호생략) Q 납치 사건’, 2006. 1. 29. 21:00경 ‘(상호생략) 오락실 명절 떡값 갈취사건’, 2006. 1. 30. 03:00경 ‘(상호생략) 목검 상해사건’, 2006. 1. 30. 08:00경 ‘bbb 회칼 난자 협박 사건’, 2006. 1. 30. 19:00경 ‘S 야구방망이 줄빠따 사건’, 2006. 1. 31. 20:00경 ‘bbb 주점 영업중단 협박 사건’, 2006. 1월 하순 21:00경 및 같은 해 2월 초순 22:00경 ‘(상호생략) 노래방 업소 보호비 갈취 미수 사건’, 2006. 1월 하순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과일 구매 강요 사건’, 2006. 2월 초순 23:00경 ‘(상호생략) 주점 업소 보호비 갈취 사건’, 2006. 2월 하순 21:00경 ‘(상호생략) 주점 주대 갈취 사건’ 등 수십회에 걸쳐 폭력범죄를 자행하여, 결국 2005. 8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부산 ○○구 ○○동 일원에서 두목급 수괴 aaa, 부두목급 간부 피고인 A, B, 행동대장급 간부 피고인 C, D, F, 행동대원 피고인 G, H, J, K, L, 공소외 Q, 피고인 M, N, O, P은 공모하여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 단체인 @@@@파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E은

2005. 8. 17. 부산교도소 접견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출소 후 함께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고, 2005. 10월 초순경부터 부산 ○○구 ○○동 일원에서, 행동대장 C, D, 행동대원 G, H, J, K, L, N, P, Q로부터 출소 환영 행사를 받은 후 행동대장 C, D, 행동대원 G 등과 어울리면서 @@@@파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장급 간부로 가입하고,

(3) 피고인 I은

2005. 1월경 원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 주던 피고인 G, H, K, L, J으로부터 출소 후 함께 생활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05. 10. 23. 원주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인 2005. 10월 하순경 부산 ○○구 ○○동 일원에서, @@@@파 조직원들로부터 출소 환영 행사를 받은 후 행동대원 G, H 등과 어울리면서 @@@@파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일부 피고인들이 2005. 9. 25. aaa의 출소를 축하하기 위하여 교도소 앞에 모인 후 (상호생략)횟집에서 함께 식사한 것만으로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결성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8. 중순, 같은 달 하순, 같은 해 9. 초순 경 피고인 몇 명이 호객꾼(속칭 '삐끼')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한 후 ⚇⚇식당과 (상호생략) 식당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종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구경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의 서열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위 모임은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장 기재의 범죄단체의 운영이나 활동자금, 범죄단체의 조직적 활동내역은 사실이 아니다.

(3)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인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는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서 이는 믿을 바가 못 된다.

(4) 피고인들은 대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그곳에서 상당기간 거주한 자들로서 서로간 학교 선후배나 연령상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이러한 연고에 따라 함께 어울려 생활한 것일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파라는 폭력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간부나 행동대원이 아니고, 위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다.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와 폭력범죄단체 인정을 위한 징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 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928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14조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범죄단체의 수괴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단순가입자라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범죄단체가 구성되는 경우 그들의 폭력범죄가 상습적, 직업적으로 자행될 우려가 농후하며 또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포화, 지능화, 대형화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결합체를 폭력범죄단체로 인정·처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 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위와 같은 폭력범죄단체는 실제 단체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①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이권장악 내지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라는 목표, ②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로 이어지는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 ③ 조직적인 폭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자금의 조달, ④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 ⑤ 경쟁세력과의 싸움 또는 이권장악을 위한 폭력행사에 필요한 각종 흉기의 준비와 비상연락망의 구축, ⑥ 조직원 양성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한 합숙 등의 단체생활 및 단합대회의 개최, ⑦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 대한 보복, ⑧ 경쟁세력과의 싸움, 조직 근거지에서의 집단적 폭력 또는 위력의 행사 등을 징표로 하고 있다.

(3) 그리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등 참조).

라. 검사가 신청한 증거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검사가 위 부분 공소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 신청한 자료(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 등과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경찰이 작성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bbb, a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나) 경찰이 작성한 Q, ooo, kkk, 라라, 마마, 바바, 사사, 아아, j j j, X, U, 자자, W, 차차, Y, Z, 카카,타타, f f f, 파파, 하하, ccc, 갑, 을, 병, l l l, qqq, 정, 무, 기, 경, 신, 임, 계, R, 다다, ggg, 壹, 貳, 參, 四, 五, 六, 七, 八, 九, 十, R(여우 주점), i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다) 검사가 작성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bbb, a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라) 검사가 작성한 Q, ooo, kkk, 라라, 마마, X, U, j j j, 자자, W, 차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마)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등 일부 피고인들이, 2005. 8. 중순 경 부산 ○○구 ≒≒동 소재 △▲에 함께 모여 축구를 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운동장 인근 '⚇⚇'식당에 집결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8월 하순 06:00경 위 운동장에 일부 피고인들이 모여 축구를 한 후 같은 날 08:00경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5. 9월 초순 06:00경 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후 인근 ‘(상호생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고, 2005. 9. 25. 05:00경 부산교도소 앞 노상에서, aaa의 출소 환영행사를 위해 일부 피고인들이 위 교도소 앞에서 2열로 도열하여 출소하는 aaa에게 인사를 한 후, 같은 날 06: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식당에 재집결하여 식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위 ‘⚇⚇’ 식당에서 피고인 N, P, O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식사를 한 후 피고인 A가 위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부산 ○○구 ○○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005. 8월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피고인 M, N, O, P 등이 함께 기거하였으며, 2005. 9월 중순경 며칠 동안 부산 ○○구 ○○동에 있는 ‘○○유도관’ 체육관에서, 피고인 K, N, O, P 등이 무술 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바) 제9회 공판조서 중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Q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업소보호비를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제6회 공판조서 중 W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과일을 강매하였다는 취지의 제6회 공판조서 중 W, 제7회 공판조서 중 f f f, 하하, 제8회 공판조서 중 자자, 제9회 공판조서 중 병, ggg, 제10회 공판조서 중 을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등 7~8명이 집단적으로 몰려와 오락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조서 중 라라, 마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C, H, I 등이 자신들의 조직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점 영업을 못하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bbb의 진술기재

(사) 산산, b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아) Q를 납치감금한 사건과 관련한 각 수사보고, aaa가 ○○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 모임을 주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A가 오락실과 유흥주점 등에서 업소보호비를 갈취하고 과일을 강매하였다는 취지의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사이의 휴대폰 내역 및 접견부를 요약한 각 수사보고

(2) 그 중 당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인정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먼저,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a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A, B, C, E, F, G, I, K, L, M, N, O, P이 모두 또는 일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게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경찰이 작성한 사사, 아아, 임, 계, 壹, 貳, 參, 四, 五, 타타, 카카, 무, 七, 八, 九, 十,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마.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Q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등 당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부산 ○○구 ○○동 지역에는 1980년대 이래 V이 주축이 된 '♤♤파'라는 폭력조직이 있었는데 1990년 경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무력화되었다가, 1995년 경 이후 rrr, sss, aaa 등을 주축으로 'rrr파', '▩▩파', 'aaa파' 등의 폭력조직들이 활동하였다.

(2) 당시 ♤♤파로는 111, 성불상 222, 333, 444 등이 함께 몰려 다녔고, aaa파로는 A, B, C, G, H, J, 555, K 등이 붙어 다녔으며, ▣▣파로는 Q, 성불상 666, 777, 888, M, N, P, O, 하하 등이 어울려 다녔다. 그러다가 aaa와 rrr이 상호간 반목을 끝내고 화해한 다음에는 양개 파에 속한 자들이 서로 들고나면서 어울리다가 거기에 ♤♤파 또한 모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등 ○○지역 일대의 폭력배들은 수시로 상호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3) 그 중 피고인 A, B, C, D, H, G, J, K, M, N, O, P과 000, 111, 가가, 성불상 333, 성불상 222 등은 2005. 8.경부터 7~8회에 걸쳐 △▲ 간이운동장에서 일요일 오전 6시 경에 모여 함께 축구를 한 후 인근의 ⚇⚇식당이나 (상호생략)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곤 하였다.

(4) 2005. 8. 하순 경 피고인들이 축구를 한 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 C는 '선배를 보면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절대 복종한다. 연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인다. 먹고 살게 업소에 취직시켜 준다. 조직원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다.

(5) 피고인들은 2005. 9. 초순 06:00경 위 장소에서 축구를 한 후 (상호생략)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중 피고인 C는 'aaa형, rrr, www, xxx, yyy, I, F 등이 교도소에 있는데, 면회도 가야하고, 옥수바리(옥바라지)를 해줘야 된다, 앞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의 위세를 보여야 한다, 동네가 정리될 동안 앞으로 두 달 정도는 매일 저녁 8시까지 (상호생략) 노래연습장 앞에 모여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보다 서열이 낮은 피고인들은 2005. 9.경부터 약 2개월 가량 매일 저녁 8시경에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노래방 앞에 모인 사실이 있다.

(6) 피고인 K, J, H, G, M, N, O, P과 Q, 000 등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 ⚇⚇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였고, 식대가 30만원에 이르면 피고인 A, C, K 등이 이후 이를 일괄적으로 지불하였다.

(7)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zzz, a1, b1, c1 등 30여명은 2005. 9. 25. 05:00경 부산교도소 앞 노상에서 도열하여 aaa의 출소를 환영하는 인사를 한 후, 같은 날 06:00경 부산 ○○구 ○○동 소재 ‘(상호생략)’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면서 조직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8) 피고인 A, C 등은 부산 ○○구 ○○동 일대의 유흥업소, 성인오락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속칭 단도리를 쳐 업주들을 굴복시킨 다음 이들 업소에 조직원들을 취업시켜 업소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물품(과일) 납품 강요, 상품권 공급 및 환전소 운영 이권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인 A가 이를 관리하였다.

(9) 위와 같이 모은 자금으로 피고인 K는 Q의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 주거나 식사비로 10만원 가량을 주었으며, 20~30만원 씩 5~6회 정도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10) Q는 피고인 A, C, G 등과 함께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거의 매일 aaa를 접견하러 다녔고, 대구교도소에 피고인 F의 접견을 갔고, 1년 선배들로부터 30만원 정도를 받아 전주, 양산, 울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을 접견하면서 영치금과 차비로 사용하였다.

(11) 부산 ○○구 ○○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2005. 8월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피고인 M, N, O, P 등이 생활하였다.

(12) 2005. 9월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유도관’ 체육관에서, 피고인 E, H, K, N, O, P과 Q 등은 실전합기도를 하는 다다로부터 각자 3, 4일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위 피고인들의 교육비 28만원은 피고인 K가 다다에게 지급하였다.

(13) 2005. 10. 19. 20: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노래방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Q에게 “작업할 사람이 있으니 정호하고 연장 미리 챙겨놓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20. 00:00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바(BAR)에서, Q에게 “V(@@@@파 상대 세력인 ♤♤파 고문 V)을 작업해라, 죽여라”라고 지시하였으나, 즉석에서 Q는 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14) 피고인 A는 위 지시를 어긴 Q에게 근신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Q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 일대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A 등 일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2005. 11월 중순 01:00경 ‘(상호생략)포장마차 린치’, 2005. 11월 하순 18:00경 ‘(상호생략) 린치’, 2005. 12월 초순 22:00경 ‘(상호 생략) 주점 린치’, 2006. 1. 2. 02:00경 ‘%%, △▲ 린치’, 2006. 1월 하순 17:00경 ‘(상호 생략)피씨방 납치’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5) 피고인 A와 일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2005. 9월 하순 19:00경 ‘(상호생략) 오락실 갈취’, 2005. 10. 2. 22:00경 ‘bbb 협박’, 2005. 10월 초순 19:00경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2005. 10. 13. 02:00경 ‘j j j 상해’, 2005. 10. 중순 01:00경 ‘(상호생략)주점 업무방해’, 2005. 10. 20. 00:00경 ‘(상호생략) 주점 주대갈취’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aaa가 출소한 이후인 2005. 12. 23. 18: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상호생략)’ 식당에서 aaa와 피고인 A 등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동하고 인근 유흥업소 및 오락실 업주 약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업주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5. 12. 23. 20:00경 ‘(상호생략) 주점 갈취’, 2005. 12. 25. 10:00경부터 4개월간 ‘(상호생략) 오락실 갈취’, 2006. 1월 초순 19:00경 ‘(상호생략) 주대 갈취’, 2006. 1. 19. 05:00경 ‘(상호생략) 주점 협박’, 2006. 1. 29. 21:00경 ‘(상호생략) 오락실 갈취’, 2006. 2월 초순 21:00경 ‘(상호생략) 오락실 갈취’, 2006. 1. 30. 03:00경 ‘S 상해’, 2006. 1. 30. 08:00경 ‘bbb 협박’, 2006. 1. 30. 19:00경 ‘S 상해’, 2006. 1. 31. 20:00경 ‘bbb 협박’, 2006. 1월 하순 21:00경 및 같은 해 2월 초순 22:00경 ‘(상호생략) 노래방 갈취 미수’, 2006. 1월 하순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과일 구매 강요’, 2006. 2월 초순 23:00경 ‘(상호생략) 주점 갈취’, 2006. 2월 하순 21:00경 ‘(상호생략) 주점 주대 갈취’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6) 피고인 E은 2005. 8. 17. 부산교도소에서 피고인 D과 접견하면서 피고인 D으로부터 출소 후 함께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고, 2005. 10월 초순경 피고인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피고인 I은 2005. 1월경 원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의 옥바라지를 해주던 피고인 G, H, K, L, J으로부터 출소 후 함께 생활하자는 제의를 받아 2005. 10. 23. 원주교도소를 출소한 이후인 2005. 10월 하순경부터 피고인 G, H 등과 어울려 다녔다.

바. 판단(피고인들이 구성하였다는 이른 바 "@@@@파'가 폭력범죄단체인지의 여부)

(1) 조직의 명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다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는 Q는 경찰 1회 진술시 O와의 대질신문에서 조직의 명칭이 "aaa통합파"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의 조서 89쪽,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이라고만 한다)하였다가, 경찰 제2회 진술(순번 138의 조서 106쪽)에서는, "부산 ○○구 ○○동을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이 처음에는 '♤♤파'라 칭하였고, 두 번째는 'aaa파'라 칭하였고, 세 번째는 '▣▣파'라고 칭하였는데,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위 3개 조직을 통합하여 '@@@@파'라고 칭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후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대부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 일대의 폭력조직의 계보와 각 조직의 조직원들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aaa와 피고인 A를 주축으로 2005. 8, 9.경 결성된 '@@@@파'의 일원인가라는 질문을 받고서야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K는 "특별히 이름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파'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aaa와 rrr이 통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순번 59의 조서 110쪽)하고 있고, Q 외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피고인 N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파'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며(순번 15의 조서 37쪽, 순번 17의 조서 109쪽, 순번 40의 조서 161쪽 등), 피고인 D은 "저는 A형님과 같이 움직이기 때 문에 저가 생각할 때는 A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두목은 A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순번 125의 조서 133쪽)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면서 그 조직의 명칭조차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가 입하여 활동을 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소속한 조직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그뿐만 아니라 Q의 진술에 의하면, '@@@@파'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aaa가 rrr의 '▣▣파'는 물론 V이 주축이 된 '♤♤파'까지 아울러서 'aaa파'에 '♤♤파', '▣▣파'를 통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Q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5. 8월 중순 06:00경 축구모임 후 ⚇⚇식당에서 피고인 A가 "aaa파에서 뺄 사람은 빼고 우리끼리 다시 한 번 더 조직을 만들어보자"라고 말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aaa나 피고인들 누구도 다른 계파 조직을 아우르자고 제안하였다던가, 혹은 언제, 어떻게 ♤♤파를 통합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Q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5. 10월 중순 00:00경 부산 ○○구 ○○동 ‘(상호생략)’ 오락실 앞 노상에서, aaa가 피고인 A 등에게 “인근 술집에서 ♤♤파 두목인 V과 sss을 만나 오락실 상품권 문제 및 조직원 이탈 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만약에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연락하면 즉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바로 상대방 조직원들을 작업해 버릴 것이니 애들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 J의 진술(순번 70의 조서 85쪽)에 의하면, "자신은 원래 ▩▩파였으나 sss이 조직생활을 접은 후 2005. 9.경 aaa와 V의 사이가 멀어져 aaa 밑에 있던 Y(69년생), d1(70년생), e1(70년생), f1(70년생), t t t(71년생) 등은 V 밑으로 들어가고, 72년생인 A는 aaa 쪽으로 들어가, 조직이름은 없으며, rrr과 통합하여 @@@@파가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파'의 결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aaa와 rrr이 별도의 폭력조직을 이끌다가 V의 이간질로 V을 서로 공동의 적으로 하여 두 사람이 화해하고 두 조직을 합쳤다는 사실 이외에 별도로 V의 '♤♤파'까지 아울러 통합하였기 때문에 '@@@@파'라고 불려진다는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조직의 체계, 구성원들 상호간의 관계, 단합대회, 단체회식 등

(가) 기록에 의하면, 위 ‘@@@@파’의 구성원으로 지칭되는 피고인 A 등은 대부분 부산시 ○○구 일대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출신학교나 지역의 선후배로 서로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이 순서에 따른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후배들은 선배들에 대하여 공손히 인사를 하는 등 예의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공소사실에 적시된 @@@@파의 행동강령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들의 행동강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뿐 아니라, Q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강령을 두목인 aaa가 아니라 A, B, C가 정하였다는 것이고(순번 36의 조서 455쪽), 그 내용을 특별히 반복하여 교육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강령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강령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거기다가, 피고인 H는, "특별한 입단식을 가진 것은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에서 서너 번 공을 차면서 선후배들을 알게 되었으며"(순번 131의 조서 193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P은, "N, O 형들과 1주일에 5~6회 가량 자주 함께 술도 마시고 어울리며 저도 모르게 따라 다니다 보니 제 스스로 '식구생활을 하는 구나'라고 느꼈고 결국 ○○에서 건달생활을 하는 aaa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순번 3의 조서 97쪽)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파'에의 가입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나 의식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조직의 단합대회라고 일컬어 지고 있는 모임 중 ‘⚇⚇식당’과 ‘(상호생략)식당’에서의 모임은, 피고인들이 ○○동 일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 특히 호객꾼들과 아침 일찍 축구경기를 한 후 아침식사를 한 경우로서, 일반인들이 식사를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직원이 아닌 호객꾼들과 섞여 식사를 한 점이나 식대 등은 축구경기에서 진 쪽이 부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폭력범죄단체의 단합대회라거나 행동강령을 정하는 자리로는 전혀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Q가 작성한 위 ⚇⚇식당 배치도(순번 2의 조서 57쪽)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조직의 단합대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위 모임에 '@@@@파'의 간부급(부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 B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모임들이 진정 조직의 단합대회나 행동강령을 정하는 모임이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바) ‘@@@@파’의 결성을 확인하고, 구성원들 간의 역할분담을 정한 모임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생략)’에서의 모임에 대하여,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aaa의 출소를 기념하기 위해 조직원들 대부분이 모인 것은 사실로 보이나, 그 자리에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등을 추대하거나 조직의 행동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한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Q는 직송횟집 배치도(순번 2의 조서 58쪽)를 작성하면서, 부두목격인 피고인 B의 성을 알지 못하여 'Bb'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행동강령을 정하고 서열을 정하는 등 '@@@@파'의 결성과 관련된 모임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

(사) 또한, 2005년경 '@@@@파'라는 폭력조직으로 입건된 자들이 현재 피고인들과 그 구성원이 거의 다르고, @@@@파의 과거 계보가 복잡하고 탈퇴와 가입 등 조직원의 변동이 너무 잦을 뿐 아니라, ○○구 일대의 군소 폭력조직을 통합하였다는 '@@@@파'의 조직원 수가 16~20명 정도(Q의 진술에 따라 조직원의 수를 최대한 늘려 잡더라도 약 30명 정도임. 순번 36의 조서 456쪽)에 불과하여 오히려 과거 별개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조직원들 수보다 그 인원이 적기까지 한 점이나 조직원들의 서열이, 그들의 전력이나 조직 장악력 등은 전혀 문제된 바 없고, 오로지 나이만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점, A는 경찰에서 자신보다 선배들인 Y, zzz, t t t 등이 V의 휘하로 옮겨간 경위에 대하여, "Y는 제가 미워서 쫓아낸 것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째니까(인사하지 않고 눈에 힘을 넣어 보는 등 무시하는 것) ○○에 내려오지 않다가 V 밑으로 뭉친 것 같습니다"(순번 89의 조서 115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뚜렷한 사정도 없이 후배인 A가 선배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등 일반적인 폭력범죄단체의 조직체계와 행태 등과는 대체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를 ○○구 일대의 군소 폭력조직이던 '♤♤파'와 '▣▣파', 'aaa파'를 통합한 별개의 폭력범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그밖에 위 ‘@@@@파’의 간부급으로 지칭되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P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이 같은 조직원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순번 1의 조서 16쪽),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Bb이라고 성을 틀리게 진술하고 있고(순번 2의 조서 48쪽), 피고인 N은 "B은 □□동과 ○○에서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았을 뿐 제가 모시는 형님이 아니고", "B이 ○○에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L 형님은 제가 출소할 때 A 형님의 심부름으로 저를 한번 찾아왔었고, 그 후에는 약 두 번 가량 얼굴을 보았는데,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부산에 한 번씩 내려오면 A 형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F, D, E, T, g1, h1은 얼굴만 보았을 뿐이며, 실제로는 저희 쪽 조직원인지는 몰라도 제 입장으로서는 저희 쪽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H 작성의 '@@@@파' 계보도 중 B, F, D, E, L 등을 조직원에서 제외하고 있고(순번 216의 조서 1030 내지 1033쪽), 피고인 P의 진술에서도 피고인 B, I, L이 조직원에서 빠져 있는 등(순번 3의 조서 98쪽)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조직원들의 구성에 대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P은 '@@@@파의 실질적인 두목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 큰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V과 aaa 뿐입니다"라고 진술(순번 3의 조서 99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가 폭력범죄단체로서 서열상의 체계와 상하조직원들 상호간에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숙소 및 합숙관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파’에서는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간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 K가 부산 ○○구 ○○동 아파트를 마련하여 합숙소를 설치하고, 2005. 8월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M, N, O, P 등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시 대기시키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규율과 조직원으로서 선배에게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 다른 세력과의 싸움 등에 투입되었을 때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때 조직을 보호하는 요령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가 조직의 자금으로 피고인 K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N의 진술(순번 40의 조서 183쪽)에 의하면, 조직원이던 T이 집주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N 등 일부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임시로 생활하였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피고인 M, N, O, P 등이 일시 거주한 사실이 있을 뿐, 위 ‘@@@@파’의 구성원 전부 내지 대부분이 합숙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나 조직의 다른 선배들이 위 아파트를 방문한 바도,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위 아파트에서 약 1개월 정도 생활을 하였다는 위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이 위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동안 출동명령이 한 번도 없었고, 자신은 조직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조직에 가입하였으나 지원도 없고 바쁘기만 하여 조직생활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순번 40의 조서 187쪽), 피고인 H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4의 조서 109쪽)에서 "제 기대와는 달리 조직 생활이란 게 돈을 벌수가 없었고 힘들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파트가 ‘@@@@파’ 구성원들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조직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파’ 조직의 숙소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조직 차원의 집단적인 폭력행사나 이권개입 여부

(가) 폭력범죄단체의 특성은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 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이권장악 등을 둘러싼 경쟁세력과의 싸움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파’의 구성원 전부 내지 대부분이 일시에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다른 경쟁세력과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하여 대대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생략) 오락실 업무방해' 사건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동 일대의 유흥업소 등에 대한 이권장악을 위하여 그 업주 및 종업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한편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5. 10월 중순 00:00경 부산 ○○구 ○○동 ‘(상호생략)’ 오락실 앞 노상에서, 두목 aaa가 부두목 A 등에게 “인근 술집에서 ♤♤파 두목인 V과 sss을 만나 오락실 상품권 문제 및 조직원 이탈 문제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만약에 서로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연락하면 즉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바로 상대방 조직원들을 작업해 버릴 것이니 애들을 대기시켜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A, G, I, O, N 등 @@@@파 조직원 15명은 수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들고 대기하는 등 상대 폭력조직과의 속칭 ‘전쟁’을 준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N의 진술 외에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물론 Q조차도 위와 같은 '전쟁'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와 같은 '전쟁' 준비가 있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럽다. 설사 N의 진술과 같은 '전쟁' 준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들이 상대 단체들과의 집단 싸움에 흔히 사용하는 회칼(속칭 사시미칼), 쇠파이프 등과 같은 흉기들이 전혀 언급된 바 없고, 피고인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손도끼를, 피고인 H는 사시미 칼을 허리나 다리에 차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은 있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흉기(연장)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연장질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며(순번 40의 조서 177 내지 179쪽), 증거에 의하면, Q에 대한 수회에 걸친 폭행과정 중에서도 피고인 A가 손도끼를 사용한 것과 피고인 C, D이 병으로 Q의 머리를 때린 것 외에는 피고인들 중 누구도 흉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 전형적인 폭력범죄단체의 경우 부두목에 해당하는 조직의 간부가 하위 구성원들에게 지시하지 아니한 채 본인이 직접 유흥업소 등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갈취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인데도,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두목인 aaa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위 '@@@@파'의 리더 역할을 하던 A는 다른 조직원들도 대동하지 않은 채 단신으로 유흥업소를 갈취하고 다니다 못해, 과일 강매까지 하고 다녔는데(이사건 범죄사실 중 '(상호생략)' 노래방 hhh에 대한 공동공갈미수를 제외한 갈취 부분은 모두 A 단독 범행이며, 피고인 H, B 등이 과일 강매를 함께 하였음에도 업주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강매에 나선 것도 A이다) 이러한 A의 행태는, 이를 폭력범죄단체의 간부급 조직원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 범죄사실의 경우도 피고인 D, G, H, I, N, O, P 등이 1명 내지 수명 정도의 조직원들을 동행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구 ○○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주대를 갈취하거나, 조직에 비협조적인 bbb에게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하면서 주위에 위력을 과시하였다는 정도의 것이고, 그마저도 각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파의 행동대장이라는 D은 고작 핸드폰 대금 300,000원과 57,000원 상당의 주대를 몇 회 갈취하였다는 것이거나, 피고인 N, O, P 등의 (상호생략) 주점 갈취사건은 위 피고인들이 '건달 운운'하면서 외상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주점 주인인 ooo에게 거절당하자 일단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찾아와 사정조로 이야기하여 외상술을 마셨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만 가지고 위 각 범행들이 타조직과의 이권다툼 내지 주도권 쟁탈 등에서 비롯된 조직적인 폭력행사 내지 위력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또는 유흥업소의 이권장악을 위한 조직적인 폭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그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 등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갈취, 폭력사건이거나, 피고인 D, N 등 몇몇 조직원들이 세를 믿고 친한 선후배들 몇몇과 더불어 일대를 거들먹거리고 다니며 행패를 부린 정도라고 볼 여지가 있다).

(5) 조직의 운영자금 조달

(가) 피고인 A 등이 조직의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유흥업, 오락업, 도박업, 사채업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고 업소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조직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도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다. 기록에 의 하면, 피고인 A가 자신의 선배인 Y를 오락실 업무에서 축출하고 상품권 업무를 담당하던 Qq와 함께 오락실 환전업무를 담당하여 수입을 얻고, 개인적으로 오락실과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업소 보호비 명목의 '월정금'을 갈취하고 과일을 강매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파’의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오락실 상품권이나 환전업무에 필요한 각종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으로 위 환전소 운영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소에서 얻은 수입이나 갈취, 강매 등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위 ‘@@@@파’의 활동자금으로 유입시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 A 등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는 aaa의 변호 사비와 생계비 및 자신의 치부 수단으로 위와 같은 수입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등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 등의 취업이 유흥업소에 대한 이권장악을 노린 @@@@파의 조직적인 폭력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파’의 구성원 중 피고인 B은 2006. 6.말경까지 '(상호생략) 노래방'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C는 '(상호생략) 주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K는 2003.경부터 2005. 8.경까지 '(상호생략)주점'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유흥업소의 운영 등이 조직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수익금 또한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노래방 운영 중 틈틈이 다세대주택 건설업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D은 '(상호생략)'라는 부동산시행사에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H는 2005.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목욕탕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J은 '(상호생략)'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L은 '(상호생략)'라는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직업활동이 조직의 운영자금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이 그 직업으로부터 얻은 수입을 위 ‘@@@@파’의 조직운영자금으로 유입시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6) 탈퇴 조직원이나 명령불복종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가) 폭력범죄단체는 그 조직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배반하는 구성원과 조직의 명령에 불복하는 조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보복을 감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 있어 행동대원급 조직원 중 Q를 제외하고도 비교적 낮은 서열인 L이 서울에 직장을 구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조직을 탈퇴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그에 대하여 폭력범죄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감행되는 보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H의 진술(순번 124의 조서 100, 101쪽)에 의 하면, A의 V 작업지시를 K, Q, O, P 등이 모두 거부한 일로 피고인 A로부터 H, O, P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5대씩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N의 진술(순번 15의 조서 46쪽)에 의하면, A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K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하면서 잠적하여 조직생활을 접었다고까지 말하고 다녔음에도 K에 대하여 조직차원의 별다른 제재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그럼에도 조직원에 대한 가혹한 보복의 예로 공소사실에 언급된 Q의 경우는, Q가 조직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Q가 A의 V 작업지시를 거부한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이며, Q가 K, O, P과 달리 가혹하게 폭행을 당한 이유마저도 Q가 단순히 A의 위 지시를 즉석에서 거부하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A의 근신명령을 계속 어기면서 ○○동 일대 유흥업소를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크라운 오락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A를 욕하면서 A가 자신에게 V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조직 차원에서의 탈퇴에 대한 보복조치라거나 명령체계를 세우기 위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미흡하다.

(7) 이른바 ‘@@@@파’의 두목이라고 지칭되는 aaa의 계속된 수감생활

aaa는 1900. 00. 00. 경남 ◎◎군 ◎◎면에서 출생하여 16세 무렵 부산 ○○구에 있는 (상호생략)에서 공원으로 일하다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한 후 1990년경 출소한 이래 1997. 12. 19.경 향정신정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6회에 이르고, 2000. 8. 2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05. 2. 2.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수감생활을 하여 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로의 조직의 흡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타조직과 세력다툼을 하면서 점차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동안 위 피고인이 조직의 수괴로서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 끌거나 조직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다만 aaa가 ○○구 일대에서 V, sss, rrr 등과 동급의 폭력배로 인정되고, 매우 잔혹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던 터라 aaa와 친분이 있는 폭력배들이 aaa를 두목으로 옹립하여 aaa의 악명과 위세를 빌려 조직적인 갈취에 이용하고 aaa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8) 기타 사정들

(가) 그밖에도 폭력범죄단체의 간부급으로서 부두목으로 지칭되는 피고인 B이 고작 과일 강매 1건에만 관여한 점은 설사 B이 참모형 간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유흥주점 업주나 종사자들과 같은 외부인들이 B이 폭력배인지 유흥업소 사장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피고인들 중 일부조차도 B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B이 조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거나, B의 성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나) 군소 폭력배들의 패거리가 아니라 적어도 폭력범죄단체라고 불리울 정도라면, 이들의 활동지역 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N, O, P 등이 외상 술을 달라고 하면서 '건달' 운운하며 위협을 가하였음에도 여자인 ooo이 이를 그 자리에서 거절한 점으로 볼 때 과연 이들이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설사 위 N 등이 하부 조직원들이라 유흥업소 업주 등 외부에서 이들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파'라는 폭력범죄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들이 위 단체의 구성원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aaa를 들먹이거나 '@@@@파'를 거론하면서 위협을 하지 않은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폭력범죄단체의 부두목이라 지칭되고 그 일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신원을 알고 있는 A마저도 '(상호생략)' 노래방의 hhh을 두 차례나 찾아가 위협하였음에도 갈취에 실패하였고, 그럼에도 그 후 특별히 위 노래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hhh을 폭행하는 등 보복을 감행하지 않았으며, A가 과일을 강매하기 위하여 찾아간 '(상호생략)' 주점의 ggg 역시 미수금을 핑계로 A의 제안을 거절하자 A는 B으로 하여금 위 미수금 상당의 돈 2,000,000원을 ggg에게 갖다 주게 하는 방법으로 과일을 판매한 점 등은 이를 폭력범죄단체의 간부급에 대하여 그 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갖는 외포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정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9)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런저런 연고로 패거리를 이루어 몰려다니면서 그들이 지닌 불량한 성행에 기인하여 공동으로 일대의 유흥주점업소 등에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뜯어낸 행위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장차 세를 불려 ○○구 지역을 근거지로 한 본격적인 폭력범죄단체 조직을 기도하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규모나 성격 및 활동내용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무리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폭력범죄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에 있거나 위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폭력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중간단계의 단체 또는 모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결성하였다는 이른바 @@@@파는 기존의 조직인 ♤♤파, aaa파, ▣▣파와 통합하여 ○○지역을 평정하였다는 것이나, 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이렇다 할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3개의 단체를 범죄단체로 보더라도, V을 주축으로 하는 ♤♤파가 와해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조직이 이를 완전히 흡수하였다거나(피고인 A는 하위 조직원들에게 위 V의 위해를 지시한 바 있고 현재 피고인들의 무리 중 그 파에 속했던 자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aaa파와 ▣▣파를 완전 해체하고 그들을 모두 받아들여 종래의 조직들과는 그 지휘체계와 조직내용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aaa파에 속한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른 파에 속한 자들과 어울려 일대에서 공동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살인예비의 점

가. 공소사실

2005. 10. 19. 20:00경 부산 ○○구 ○○동 소재 ‘(상호생략)’ 노래방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조직원인 Q에게 “작업할 사람이 있으니 정호하고 연장 미리 챙겨놓고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살인에 필요한 칼 등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같은 달 20. 00:00경 같은 동 소재 상호불상의 바(BAR) 주점에서, 위 Q에게 “V(@@@@파 상대 세력인 ♤♤파 고문 V)을 작업해라, 죽여라”라고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나, 위 Q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등 살인의 예비를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55조 소정의 살인예비죄는 형법 제250조에 정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와 같은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살인을 실현하겠다는 의사 및 살인을 준비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으로 살인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 착수 전의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준비행위가 물적 준비행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외 특별한 정형이나 제한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불분명하고 무한정하게 확대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살인의 실행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살인을 실현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H, K, O,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 및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3) 피고인 A 역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Q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음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A는 경찰 진술(순번 89의 조서 114쪽)에서, "제가 밑에 애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그 다음날 다 도망을 갔기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장을 이용해서 병신을 만들든지 죽이라는 소리인데 제가 실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씩씩하지 못한 애들을 골라 시험삼아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자신이 Q 등에게 장난삼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한편,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칼 등 작업에 필요한 흉기를 준 적이 없고, Q 자신이나 O 등이 별도로 칼이나 다른 살해할 흉기를 준비한 것도 없었으며, A가 상호불상 바(bar)에서 V을 죽이라고 몇 차례 지시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거절하니 A가 그냥 올라가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K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의 V 작업지시를 K, Q, O, P 등이 모두 거부한 일로 피고인 A로부터 H, O, P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5대씩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며, A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K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한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하면서 잠적하여 버렸다는 것이며, 피고인 N의 진술(순번 40의 조서 174쪽)에 의하면, "부산 ○○구 ○○동 소재 빠(bar)에서 A가 O, P에게 ♤♤파 두목인 V을 미행하여 야구방망이로 작업을 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O, P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그 다음날 △▲으로 끌려가 야구방망이로 A, C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것을 O와 P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O, P에게 직접 들은 이야 기에 의하면, 'V을 미행하여 걸어다니지 못하게 야구방망이로 다리를 부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것이다.

(4)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살해 지시행위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Q의 즉각적인 거부로 인하여 예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살인의 실행에 이를 정도의 객관적,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살인을 실현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조건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의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I, J의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감금)의 각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 C, G, H, I, J, M, O 및 성명불상자 4~5명 등과 공동하여, 2006. 1. 2. 02:00경 부산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 A의 위 V에 대한 살해 지시 등을 거부한 사실과 관련, 조직의 근신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M, O가 위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C가 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20회 가량 때리고, 위 I, 위 G, 위 H는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동인을 승용차에 태워 부산 북구 ≒≒동 소재 △▲에 데려가 동소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위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 같은 C 등은 차례로 위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주먹과 발, 돌, 각목으로 수십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는 개울물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에서 위 △▲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15~20분 가량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I, J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진술기재,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다.

(2) 피고인 I은 Q에 대한 감금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위 장소에 갔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J도 위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감금에 가담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의 진술이 있는데 I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Q에 대한 폭행이 종료된 이후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폭행이 끝난 후 물에 젖은 Q를 (상호생략) 모텔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병원에도 데려가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Q는 피고인 J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A와 함께 나중에 △▲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찰 진술에서 I이 위 감금에 가담하였으며 G과 함께 (생략)차량을 타고 %%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순번 38의 조서 497쪽), 그 후 I과의 대질신문(순번 75의 조서 50쪽)에서 "제가 앞서 진술한 것은 착각을 하였는데, %%에서는 I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얼핏 보기에는 I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고, 법정에서도 I이 %%에서 △▲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감금하는데 가담한 바가 없고, I은 위 공원에서 자신이 폭행당할 때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인 적도 없으며, I은 위 일행 중 가장 나중에 도착하였는데 폭행을 당한 후 도랑에서 나올 때 보니까 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Q의 진술은 △▲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Q가 폭행을 당하여 얼굴이 부어 있었고 몸도 젖은 상태였고 하천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는 I의 일관된 진술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I, J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I의 R, S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I은 피고인 L과 공동하여, 2006. 1. 30. 03:00경 부산 ○○구 ○○동 소재 위 ‘(상호생략)’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위 L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R(여, 30세)과 자신들이 비호하는 업소의 업주 사이에 손님 호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L은 위 주점 앞에서 목검을 들고 지키고, 피고인은 위 R에게 “이 씹같은 년, 좆같은 년아, 왜 어머니 같은 사람에게 지랄하고 있노, 장사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R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벽에 머리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고,

(2) 2006. 1. 30. 19:00경 같은 구 ≒≒동 소재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싸움 도중 위 피해자 S이 위 L의 얼굴 부위를 과도로 그었다는 이유로 위 L이 위 bbb에게 연락하여 “빠따(야구방망이 매질을 이름) 몇 대 때리고 용서해 줄 테니 S을 더리고 오라”라고 전하고, 이에 위 장소로 나온 위 S을 엎드리게 한 후 위 L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위 S의 둔부를 5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위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둔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R에 대한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1회 공판조서 중 bbb, S, i1의 진술기재,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중 bbb의 진술기재, R(경찰 진술조서 제2회), i1, 十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기재, bbb,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위 증거 중 R, 十의 진술기재는 모두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제11회 공판조서 중 bbb, i1의 진술기재는 S과 R으로부터 R이 I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자신은 여우 주점을 하던 R과 인접한 (상호생략) 주점 주인인 산산, 산산의 동생인 j1과 호객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점을 찾아갔다가 S과 시비가 되어 S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bbb과는 20년 가까이 친한 친구로 지내 온 사이라서 자신이 R을 폭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상처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라) 기록에 의하면, R과 산산, j1이 손님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R과 j1 등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는데(순번 264의 조서 139쪽 R의 경찰 1회 진술조서 및 증인 j1의 법정진술), 위 이야기를 듣고 L이 (상호생략) 주점 측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고, bbb은 十의 연락을 받고 (상호생략) 주점으로 온 사실, L이 bbb의 처남인 i1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하여 격앙되어 I을 부르자 bbb이 i1을 피신시켰는데, i1이 피신하면서 S에게 연락하여 S이 (상호생략) 주점으로 왔다가 L의 연락을 받고 온 I과 시비가 붙어 I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L의 얼굴을 칼로 상처 입힌 사실, 위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bbb은 L이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하되 S이 L으로부터 몇 대 맞는 선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L이 야구방망이로 S을 폭행하였으나 그 후 L이 S을 형사고소하여 S이 복역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I, L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을 알 수 있고, bbb과 I은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로서 I이 aaa의 조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I과 bbb 모두 rrr의 조직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이 R을 함부로 폭행할 수 없는 관계인데 당시 정황으로 보아 I이 R을 폭행할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호생략) 주점에는 bbb도 왔다가 갔었고 위 사건이 일어난 직후 S의 처리문제로 I과 k1이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bbb이 R의 폭행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아무리 S의 문제가 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I이 R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것이 맞다면 이 점을 거칠게 항의하면서 이를 근거로 S에 대한 형사고소를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十의 진술에도 R이 I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언급이 없으며, R은 경찰에서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제가 운영한 (상호생략) 주점 옆 가게 여사장과 가게 종업원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라고 진술하고 있고(순번 264의 조서 139쪽), 'S이 와서는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S이 가게에 와서는 저를 쳐다보고 '누가 그랬노'라며 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I이 가게 들어오더니 'bbb 처남 어딨노'라며 S 앞으로 가더니 I이 머리로 S의 얼굴을 1회 받고 주먹으로 여러 대 때려 제가 'I씨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를 때 S이 분을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과도를 쥘 때 I이 밖으로 나가고 S이도 I을 따라 칼를 쥐고 따라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순번 264의 조서 140쪽, 경찰 1회 진술조서), 나중에서야 I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면서(순번 265의 조서 150쪽) 그 이유로 S의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하나(순번 265의 조서 156쪽), I의 R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면 오히려 S의 범행동기 부분에서 참작될 수 있고 역으로 L과 I을 압박할 수 있는 사유임에도 이를 처음부터 진술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의심스럽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i1 역시 경찰에서 R의 경찰 1회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상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1회 공판조서 중 bbb, S의 진술기재, bbb,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다.

(나) S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S이 L을 칼로 상해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bbb이 S에게 저녁 7시까지 ♤♤ 옆 (생략) 앞으로 가면 L과 I이 있을 테니 사과를 하라고 하여, S이 위 약속장소로 가자 검정색 (생략)승용차가 와서 멈추더니 타라고 해 조수석에 탔는데 L이 운전을 하고 I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고, 위 차를 타고 (생략) 쯤 갔을 때 I이 L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고 한 후 L과 I이 차에서 내려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데, 당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는 듣지 못하였고, 그 후 L이 위 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운전석 옆에 놓고 I은 그 곳에 남겨둔 채 위 차에 S을 태워 ≒≒운동장으로 갔는데, 당시 I은 L이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bbb의 진술 역시, L이 S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기에 bbb이 (생략)초읍으로 가서 S을 만났고, S에게 가족이 감옥을 가는 것은 보지 못하겠으니 L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bbb 자신의 짐작으로 L이 야구방망이로 S을 몇 대 때리지 않겠느냐고 S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는 I이 L의 S 상해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I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행위를 L과 공동으로 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I에 대한 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종주

판사박주영

판사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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