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07 2013고단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봉안당, 봉안묘 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2009. 8. 28.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보통재산을 마련하기 위해 2009.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F, G, H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같은 달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10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F 명의의 예금통장, 8억 5,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G 명의 의 예금통장, 11억 5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던 H 명의의 예금통장 및 위 각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던 질권설정 문구가 모두 삭제되어 변조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면서도 2009. 8. 28.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우리은행 방배동 지점장 명의의 위 예금통장 3부, 예금잔액증명서 3부를 각 행사하였다. 2) 2009. 11. 9.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경 충남도청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 심사 과정에서 위 30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통재산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재차 예금잔액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받자, F, G, H 명의로 입금되어 있던 3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F 명의의 계좌에 모두 입금한 다음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