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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3고단629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확인서(대구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2045호의 증 제1호)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08. 3. 14. 혼인하였다가 2009. 1. 12. 협의이혼 하였다.

『2013고단6297』-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이 작성한 확인서(증 제1호)에 임의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D 아파트 이전등기비용 불입시 다시 A에게 돌려(명의 소유를) 준다. ( ) A”라는 내용의 제4항을 추가 기재하여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인 위 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법원 2012카단6315호 공소장 기재의 ‘2012카단63215호’는 오기로 보인다

(위 사건 수사기록 20면, 83면 등 참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서인 것처럼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80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에 '채무자 C이 2009. 1. 채권자 A(피고인)에게 채권자 소유의 대구 동구 D아파트 제4층 제4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E 명의로 이전해 주면 전세권 설정된 보증금 2,000만 원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가액 2,000만 원과 그 아파트 이전비용 등 2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

'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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