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411호에 있는 국내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와 F[G, H, I, J, K, L, 주식회사 M, N(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으로 구성됨]로부터 팝콘 원료인 옥수수의 수입대행을 의뢰 받아 미국 위버사(이하 위버사라고 한다)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E와 피해 회사에게 공급하던 중 위버사 명의의 상업송장 수입단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주식회사 E와 피해 회사로부터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번호 : O) 수입단가(price per unit)를 14.75달러에서 17.75달러, 총 수입금액(total amount due)을 27,792달러에서 28,868달러로 각 변경하고, 운임(total freight)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 1매를 권한 없이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 무렵부터 2011. 6. 14.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 총 45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번호 : O)을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E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5. 무렵부터 2011. 6. 1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한 위버사 명의 상업송장 45매를 그 변조사실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E와 F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13. 무렵 주식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