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4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무죄부분, 2009. 7. 29.자 각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R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사채업자들이 질권을 설정하여 위 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R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2009. 7. 29.자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거나 변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2009. 8. 28.자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9. 7. 29.자 예금통장 및 잔액증명서의 질권설정 문구가 R가 사채업자들과 원만히 해결하여 정상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안정한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09. 7. 29.자 각 사문서변조의 점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F, G, H 명의의 통장에 예금하였으나, 사채업자들이 위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통장 및 잔액증명서에 질권설정 문구가 표기되어 재단법인 E 설립에 필요한 허가서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질권설정 문구를 삭제한 다음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