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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221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인 사격훈련용 표적지 종이 24,200장을 납품(시가 3,100만원 상당)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출력한 숫자를 가위로 오린 후,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중 ‘시험결과 2번’ 란에 "14.8"이라고 풀을 붙여 접착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원분소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조에 사용한 시험성적서, 위조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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