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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2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과 대출모집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회사인 ㈜C 소속의 대출상담사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없는 대출신청인들의 소득 증명자료 등을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가입자구분란의 ‘직장가입자’를 ‘지역세대주’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건강보험료 고지ㆍ납부 금액란의 ‘26,010원’을 ‘93,930원’으로, 장기요양보험료 고지ㆍ납부 금액 ‘1,700원’을 ‘6,150원’으로 각 변경하여 E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내용을 각 변경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9.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8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통,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32통 등 합계 47통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B은행 여의도북지점에서, 위와 같은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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