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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7 2019가합106410
분양권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2. 체결한 분양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 임야 18,179㎡, D 답 1,600㎡, E 임야 8,043㎡, F 임야 8,541㎡(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각 1/20 지분을 소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4. 1. 14. 법률 제 12251호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다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 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어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에 근거하여 과천시 G 동 및 H 동 일원 1,353,180㎡에서 ‘I 공공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함에 따라 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협의에 응하여 2015. 6. 11.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20 지분을 이전하여 줌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 24조 제 5 항 제 4호에 근거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수의 계약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취득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2. 12. 피고와 이 사건 분양권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과천시 C 임야 18,179㎡ (909), D 답 1,600㎡ (80), E 임야 8,043㎡ (402), F(427) 8,541㎡ 약정금액 : 150,000,000원 약정사항 - 상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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