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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1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이 많이 꼬이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신호 대기 중에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티구안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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