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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6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65-1 궁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3동 73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도로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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