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12. 14. 00:30경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안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반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날 02:00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