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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21:30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12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4. 21: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153-12 양화대교 남단 편도 6차로 도로를 양화대교 북단 쪽에서 양화대교 남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SM52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SM520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SM52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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