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손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술값을 낼 것을 종용하자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산을 하고 나갈 것을 재차 종용하자 주점 내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산대 근처로 나와 공기청정기와 텔레비전을 발로 차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5세) 등이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정수기 위에 있던 티스푼을 집어 들고, “이 새끼 죽여 불라”라고 말하며 위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으려 하고, 재차 왼쪽 어깨 부위로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