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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2 2017고정5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2:5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말을 듣자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것 들아! 씨발 년 아!” 등의 욕을 하고,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면서 발 로 계산대와 탁자를 차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4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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