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9. 10. 03:30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점에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주점 4번방에서 양주 4병, 접대부 3명 등을 주문해 총 1,04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종업원인 피해자 G(26세)을 불러 도우미 아가씨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잠시 후 다른 종업원이 위 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불러 실내용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C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아리랑파 폭력배라서 그렇다. 이해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7:00경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C를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화가 나 위 룸 안에 있던 유리컵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C는 D과 함께 위 주점에서 나가면서 술값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A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나가 버리고, 이후 피고인은 위 주점을 나가면서 다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 아까 그 동생이 줄거다, 누가 안준다고 하더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하면서 만약 계속해서 술값 지불을 요구할 경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술값 1,0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