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456』 피고인은 2017. 11. 23. 17:5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운 바 있어 피해 자로부터 단체 손님이 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고 위 가게를 나갔고, 같은 날 18:58 경 다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112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 가게를 나간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20 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37』 피고인은 2018. 1. 8. 19:4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아까 5만 원을 주지 않았냐
4만 원을 내놔 라. ”라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자, 잠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30분 후인 같은 날 21:20 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경찰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위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