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0:1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카운터 앞에서 큰 소리로 “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술값을 못 내겠다, 나는 계산을 못하니까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말하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0:22 경 위 ‘D 주점 ’에서 “ 손님이 영업 방해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짭새 새끼들 아 니들 뭐냐,
야 이 짭새 새끼야 병신새끼들, 나 여기 지역 유지인데 니들 다 좆될 줄 알아 라”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동을 보여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