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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5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22: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02: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31세)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가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19: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가 바뀌어 피고인이 알고 있던 기존 업주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보지를 찼부까”, “패 죽여버릴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상대로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으로 4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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