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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합590653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789,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의 LNG 수송선 운영사업 1)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

) 수송선 운영사업 부문을 양도받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3. 31. 설립된 회사이다. 2) 한국가스공사는 2005. 8. 30. 예멘 LNG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구입한 LNG를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2005. 12. 30. 피고 등 LNG 운송 선사들과 함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수목적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C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LNG 수송선을 확보하였고, 피고는 C의 지분 18%를 보유하였다.

3) 한국가스공사와 C는 2008. 10. 29. C 선박을 이용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2008. 10.경 피고와 사이에 C 선박의 운영관리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선박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LNG 운송사업 양도 1)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LNG 운송을 위한 선박들과 기타 자산, 부채, 계약, 근로자, 영업권 기타 영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수받기로 한 선박에는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은 피고가 C로부터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운용하여 오던 선박이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거래종결일인 2014. 6.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지분 양도 및 계약 이전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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