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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8 2015허331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2. 2013당314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277844호 특허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 15호증) 1) 발명의 명칭: LNG 연료 공급 시스템과 이를 구동하는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3. 3. 28./ 2013. 6. 17./ 제1277844호 3) 청구범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에 따라 2015. 4. 7.자 원고의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갑15호증)대로 정정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은 모두 위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을 의미한다. 【청구항 1】LNG 저장탱크로부터 엔진까지 연결된 연료 공급 라인(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연료 공급 라인 상에 마련되어 상기 LNG를 공급하는 부스팅 펌프(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부스팅 펌프에서 공급된 상기 LNG를 200bar 내지 400bar로 가압하는 고압 펌프(이하 ‘구성요소 3’); 및 상기 고압 펌프를 쿨다운시킨 LNG를 상기 연료 공급 라인의 상류로 회수하는 회수라인을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엔진이 오일에서 LNG로 연료 전환하기 위한 스탠바이 모드 시 상기 회수라인이 개방되어 상기 부스팅 펌프와 상기 고압 펌프를 순차적으로 쿨다운시키며(이하 ‘구성요소 5’), 상기 부스팅 펌프는, 상기 스탠바이 모드 시 상기 엔진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정상 동작 모드 시보다 낮은 부하로 가동하여 상기 고압 펌프로 공급되는 LNG 유량을 증가시키고, 상기 고압 펌프는, 상기 스탠바이 모드 시 작동대기 상태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6’) 【청구항 2, 4, 10】각 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수라인은, 상기 고압 펌프의 내부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LNG 연료 공급 시스템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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