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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8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269]
판시사항

[1] 할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되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의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인바(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은 자산의 장기할부조건 판매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의 지급방법이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최종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는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인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래에 지급할 할부금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금 총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가액인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그 할부금 총액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 상각을 통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용선자인 원고가 프론티어 마리타임 엘티디(Frontier Maritime LTD)와 사이에 용선료 미화 300만 불을 용선기간인 1999. 10. 30.부터 2005. 10. 30.까지 매월 7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미지급 용선료(용선료 총액 - 전회까지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에 대하여는 변동금리인 리보금리(계약 당시 5%)에 2.5%를 가산한 이율의 할부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은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용선료와 약정 할부이자를 합한 가액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선박의 취득가액에는 용선료 미화 300만 불뿐만 아니라 약정 할부이자도 포함되고 이 경우 약정 할부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할부이자가 리보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달라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1999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급한 할부이자 명목의 금원은 위 각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조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622 판결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취득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에 전입된 이후에는 자산재평가액 등을 경정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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