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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구합50152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 중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11. 자 재산세(토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통영시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일대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건설교통부 고시 C). 이 사건 공급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B리 일대 2,843,000㎡에 지정된 ‘D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공급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E 공장용지 1,049,25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A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F),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G). 라.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을 통하여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아래 사진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아래 사진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거의 대칭을 이루는 항만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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