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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7 2019누10491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중 순번 6, 7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신청한 부분인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의 당부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통영시 B리 일대는 1974. 4. 1. 건설부고시 L로 ‘D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이후 동남권 공업용지 실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 조성 및 남부권 에너지(천연가스)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LNG 인수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여 ‘D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나.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건설교통부 고시 C로 D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시행자로 선정되어, 통영시 E 공장용지 1,049,256.6㎡ 및 A 공장용지 20,0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조성하고, 2005. 3. 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K). 다.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으로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02. 10.경 위 E 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돌핀식 75,000DWT, 이하 ‘종전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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