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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20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8.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천안시청 소유의 펜스를 충격하여 위 펜스를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펜스와 차량 파편이 떨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부터 2019. 10. 8. 00: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을 거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8. 08:00경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I 주유소에서, 위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구속 등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동생인 J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I에서 정규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없어서 가중 처벌될 것이라서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신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서북경찰서에 찾아가 담당 경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좀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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