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8.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천안시청 소유의 펜스를 충격하여 위 펜스를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펜스와 차량 파편이 떨어지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3:00경부터 2019. 10. 8. 00: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을 거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0. 8. 08:00경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I 주유소에서, 위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구속 등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동생인 J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I에서 정규직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없어서 가중 처벌될 것이라서 내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밝혀지면 신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서북경찰서에 찾아가 담당 경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대신 조사를 좀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