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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30 2020고단2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4.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차량인 D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ㆍ적발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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