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6.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5. 07:3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22:30경 위 가항 기재 H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0: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