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10 2019고단3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2.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G(남, 4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7:4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