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포도과수원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위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