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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556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67]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를 걸어 캐시를 복제해주겠다고 속여 위 사람들로 하여금 집 전화나 휴대 전화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시키고 인터넷 사이트인 '벅스'의 계정에 사이버 머니인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클럽오디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딸 F에게 대화를 걸며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줄 테니 D 명의의 집 전화번호와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게 클럽오디션 캐시를 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집 전화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벅스의 계정에 캐시포인트를 충전시킬 생각이었던 것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벅스'에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위 F를 통하여 알아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합계 451,000원 상당의 캐시포인트를 취득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 :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3. 1. 2. 03: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 메신저사이트 ‘네이트온’에 ‘I’ 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메신저로 "아빠 휴대전화번호(K)의 정보가 유출되어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고 있다.

카드에 돈이 들어 있으면 안되니 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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