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C의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E을 통하여 대금 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인벤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 G의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먼저 아이템을 확인하고 F 계정을 구입하겠다.’라고 속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H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H 기프트 카드를 산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H 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J K카페에서 L이 올린 ‘K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M 카페에 접속하여 'H기프트카드를 판다.
'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H기프크카드 대금 195,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