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 고단 203호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2018 고단 221호 죄에 대하여 벌금 7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뒤, 2017. 12. 30.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사실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SNS 인 ‘ 트위터 ’에 ‘D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F) 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21』 피고인은 2016. 12.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사이트인 ‘ 페이스 북 ’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돈을 송금 하면 위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13,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 이체 내역서
1. - 문자 메세지 발췌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케이 뱅크)
1.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동종 전력 판결문 등 『2018 고단 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비스 이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