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3,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09 피고 인은 2017. 11. 27. 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77,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1.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6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64 피고 인은 2018. 2.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인 트위터에 “ 가수 F의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3,500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13,5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58,5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628 피고 인은 2017. 12. 22. 02: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회관계 망서비스 (SNS) 인 트위터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 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arrow